재출원이란?
# “재출원으로 브랜드를 지키자: 국제상표 소멸 시 대응 전략”
“재출원으로 브랜드를 지키자: 국제상표 소멸 시 대응 전략”
서론
국제상표 등록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국제상표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출원은 권리자가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상표 소멸 시 대응 방법으로서의 재출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국제상표가 본국에서 무효되거나 마드리드 의정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 해당 상표의 권리자는 국내 상표로 다시 출원할 수 있는 재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한 상표와 지정상품이 포함되어야 하며, 출원일은 원래의 국제등록일로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제출원 당시 우선권이 인정되었다면, 재출원에도 그 우선권이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무 팁
(1) 마드리드 의정서 자체가 폐기되고 출원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동일한 상표와 지정상품을 포함해야 하며, 출원일은 이전 국제등록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2) 재출원 시에는 이미 국내에 등록된 후 효력을 상실한 국제상표와 등록되기 전 소멸된 국제상표의 경우에 따라 심사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미 국내에 등록된 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체심사 없이 등록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등록되기 전 소멸된 경우에는 일반 출원과 같은 심사 절차가 적용됩니다.
(3) 재출원 시에는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정 기회가 주어지지만,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출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원 시에는 심사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재출원은 국제상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제상표 등록자는 국제상표 소멸 시 대응 방법으로서의 재출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global@jhip.kr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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