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국제상표출원의 핵심 포인트
# “국제상표출원 시 꼭 알아야 할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꿀팁 한방으로 성공적인 출원 준비하기”
# 국제상표출원 시 꼭 알아야 할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꿀팁 한방으로 성공적인 출원 준비하기
서론
국제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의 분류와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제출원에서는 국내 상표출원과는 다소 다른 절차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출원 시 꼭 알아야 할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국제출원에서 상품 분류(Class)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국제사무국(WIPO)에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심사관이 이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절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WIPO가 통지한 분류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국내 심사관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무 팁
(1) 국내 대리인이 보정서에서 류(Class)를 변경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표법 제42조에 따라 ‘요지변경’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해당 보정이 각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영문 지정상품 표현에 대한 심사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namely” 뒤에 구체적인 품목이 나열되어 있다면 그 전체 표현을 인정하지만, “particularly”나 “in particular”로 연결된 경우는 전체 명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상품기준’에 부합하는 항목 다음에 “particularly” 등이 붙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같은 상품명이 반복 기재된 경우, 중복이 있더라도 단순 중복만으로는 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1상표 1출원 원칙과 관련해 동일상품 여부는, 우리나라에 통지된 각 지정상품의 영문명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국제출원 시 지정상품에 대한 표현과 분류는 WIPO의 규정을 따르되, 우리나라 심사관의 판단도 일부 기준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어로 표현된 상품명은 규정에 맞는 용어인지, 연결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출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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