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특허로
혜택과 지원사업을
발견하세요!

discover how we help you!

# “특허 출원의 모든 것! 알아두어야 할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특허 출원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출원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한 이해는 특허 출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자가 어느 정도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출원자의 자격이 결정되며, 출원 전에 충분한 조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1) 무능력자의 경우
무능력자인 경우, 즉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절차를 밟았다면,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2) 법인의 경우
법인은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중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주체가 되며, 법인격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일반적으로 출원이 불가하지만, 대표자가 정해져 있다면 일부 절차(예: 심판청구)는 가능합니다.

(3) 재외자와 외국인의 경우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면 특허관리인을 선임해야 절차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조약이나 상호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외자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규정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4) 국제조약의 효력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 기준에 맞는 권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국제적인 특허 출원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을 참고하여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 전에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친 후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global@jhip.kr 로 연락해주세요.더 알아보기.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정혜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 지금 바로 [global@jhip.kr](mailto:global@jhip.kr) 으로 문의해보세요.
✅ [상담받기] / 🔍 [더 알아보기]

정혜특허와 함께, 더 큰 성공을 만들어가세요.

특허, 인증, 기업 네트워크를 한 번에!

정혜특허는 지식재산을 넘어 기업 성장과 비즈니스 확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