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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사업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5.10.13 ~ 2025.10.17
사업개요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대 3.0%)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31)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는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5447
문의처 김포시 기업지원과 031-980-2316 /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031-98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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