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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사업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2025.05.20 ~ 2025.11.07
사업개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춘천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5년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3차 변경 공고합니다.

☞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2025 춘천시 출연 협약보증’으로 대출한 자(춘천시‘땡겨요’가입 소상공인 자금지원 협약보증 포함) –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모두 춘천시 소재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지원대상 추가 : 춘천시 ‘땡겨요’ 가입 소상공인 자금지원 협약보증대출 대상자 포함

☞ 2025년 협약보증 대출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보증금액의 0.8%) 지원 ※ 지원금액 변경 : (전) 최초 1년 보증수수료 지원 → (후) 최초 2년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춘천시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 – 온라인 : 네이버폼, QR코드 스캔 (※ 온라인 신청은 네이버 로그인 필요)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5921
문의처 민원콜센터(033-250-3114) / 경제정책과(033-250-4177) / 강원신용보증재단 춘천지점(033-2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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