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사업 공고 |
| 소관부처·지자체 | 부산광역시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2025.11.05 ~ 2025.11.11 |
| 사업개요 |
「2025년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ㆍ가공업체),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수산장비(신제품) 구입자금 지원 – 융자80%(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자담20% /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고정금리 : 개인어업인 2%, 수산인ㆍ어업법인ㆍ생산자단체 등 3% – 변동금리 :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본관 3층)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142 |
| 문의처 |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051-220-44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