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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사업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 창업 및 경쟁력 강화, 특수목적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융자관리시스템 – 방문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205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공고문 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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