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사업 공고 |
| 소관부처·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
| 사업수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 창업 및 경쟁력 강화, 특수목적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융자관리시스템 – 방문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205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공고문 5p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