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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사업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5.11.12 ~ 2025.12.02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중대재해예방, 탄소중립 경영혁신 등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5. 11.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305
문의처 [일반, 중대재해예방 및 탄소중립경영혁신 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783, 9588) /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2-3211-5611(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및 기타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자료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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