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사업 공고 |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 업체당 최대 3억 원 지원 – 1년 거치 일시 상환, 1년간 200억 원 –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BNK경남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487 |
| 문의처 |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055-225-3169, 3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