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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정부지원공고] • 2026 IP 기술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특허 / 상표 /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 중소기업 아이디어 권리화 • 정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부지원공고] • 2026 IP 기술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특허 / 상표 /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 중소기업 아이디어 권리화 • 정혜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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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사업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5.12.17 ~ 2026.01.05
사업개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 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거제시 수산과 수산행정팀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881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 거제시청 수산과 (055-639-4276)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By |2026년 06월 05일|

제목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스크랩1소관부처·지자체지식재산처사업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신청기간모집방식별 상이사업개요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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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시 특허·인증 보유 여부는 평가 및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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