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사업 공고 |
| 스크랩 | 8 |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4) 참조 ※ 휴ㆍ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9) 참조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복합한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ㆍ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941 |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 첨부자료 | 첨부자료 1.pdf / 첨부자료 2.pdf / 첨부자료 3.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