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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정부지원공고] • 2026 IP 기술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특허 / 상표 /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 중소기업 아이디어 권리화 • 정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부지원공고] • 2026 IP 기술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특허 / 상표 /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 중소기업 아이디어 권리화 • 정혜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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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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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모집방식별 상이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777
문의처 (사업 내용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By |2026년 06월 05일|

제목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스크랩1소관부처·지자체지식재산처사업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신청기간모집방식별 상이사업개요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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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시 특허·인증 보유 여부는 평가 및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PDF 출력까지 간편하게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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