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등록, 나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확인하세요!”
“상표등록, 나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확인하세요!”
상표 등록을 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상표 절차를 밟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은 상표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과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자신이나 단체가 상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상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일부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재외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을 행사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나 영업소가 없다면 ‘상표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이는 국내 주소를 가진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재외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등록을 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신이나 단체가 상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등록과정에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상표 등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주세요. 상담은 global@jhip.kr로 연락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와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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