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국제상표출원의 핵심 포인트

# “국제상표출원 시 꼭 알아야 할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영문 상품명 표현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국제상표출원 시 꼭 알아야 할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영문 상품명 표현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서론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의 분류와 표현 방식입니다. 특히, 국제출원에서는 국내 상표출원과는 다소 다른 절차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

국제출원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WIPO가 최종적으로 상품 분류(Class)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심사관은 이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WIPO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1) 국내 대리인이 보정서에서 류(Class)를 변경한 경우, 이는 요지변경으로 간주되어 해당 보정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서 작성 시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영문 지정상품 표현에 대한 심사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namely” 뒤에 구체적인 품목이 나열된 경우 전체 표현을 인정하지만, “particularly”나 “in particular”로 연결된 경우는 전체 명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같은 상품명이 반복 기재된 경우, 단순 중복만으로는 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상품 여부는 각 지정상품의 영문명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유의하며 지정상품을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국제상표출원 시에는 WIPO의 규정을 따르되, 국내 심사관의 판단도 일부 기준에서 적용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문으로 표현되는 상품명은 규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 적절한 연결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준수하면 국제출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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