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사업 공고 |
| 스크랩 | 2 |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55호, 2025. 8. 8.)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5조 2,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통상리스크 대응긴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진공누리집)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간 : ‘25.4.2. ~ 11.14.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5398 |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 첨부자료 | 첨부자료 1.pdf / 첨부자료 2.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