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사업 공고 |
| 소관부처·지자체 | 전라남도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사업개요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4억원 이내 융자 지원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 모든 사본에는 원조대조필(날인) 必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5585 |
| 문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061-339-82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