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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사업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14호, 2025.

10.

14.)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대상 지역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남 여수시(’25.5.1일 지정), 경북 포항시(’25.8.28일 지정), 충남 서산시(’25.8.28일 지정)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금리(이차보전율) 3.0%p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IAT 과제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5732
문의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6009-3665) / 온라인 신청(K-PASS) 및 서류 문의 (02-6009-3664,3665)
첨부자료 첨부자료 1.pdf / 첨부자료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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