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사업 공고 |
| 소관부처·지자체 | 부산광역시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제2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지원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구 홈페이지 신청란 신규 개설 – 접수처 : 부상광역시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5769 |
| 문의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6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