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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사업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제2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구 홈페이지 신청란 신규 개설 – 접수처 : 부상광역시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5769
문의처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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