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사업 공고 |
| 스크랩 | 1 |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신용보증재단 보증 잔액이 없는 신규 이용 고객 ☞ 최대 5,000만 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상담 예약 후 방문 또는 개인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어플 설치 후 비대면 신청(무방문 – 방문 상담 고객의 경우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에서 상담 시 별도 안내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018 |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4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
| 첨부자료 | 첨부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