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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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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신용보증재단 보증 잔액이 없는 신규 이용 고객

☞ 최대 5,000만 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상담 예약 후 방문 또는 개인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어플 설치 후 비대면 신청(무방문 – 방문 상담 고객의 경우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에서 상담 시 별도 안내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018
문의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4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첨부자료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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