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사업 공고 |
| 소관부처·지자체 | 전라남도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2025.12.15 ~ 2026.01.09 |
| 사업개요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로 지원하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합니다.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만 70세 이하이면서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화순군 주민 – 융자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농어업법인 등), 학사농,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등 ☞ 융자한도(연 1%, 연체이율 10%) 지원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ㆍ가공ㆍ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848 |
| 문의처 | 화순군 농업정책과 061-379-3623 |


